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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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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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취소 후 원상회복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각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별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본문상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대상이 되었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되었다.
- 취소 대상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전부가 아니라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이BB의 11분의 2 지분으로 특정되었다.
- 원상회복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이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성남지원 2025가단11389 사건에서 법원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소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BB와 피고들 사이에 2024년 10월 30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 중 각 부동산의 11분의 2 지분 부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이 판결은 각 피고에게 이BB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이BB의 법정상속지분으로 보이는 11분의 2 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상속지분 포기 행위의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결과는 무엇인가요?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했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 지분에 관한 협의계약 취소와 등기 절차 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성남지원 2025가단11389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본문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성남지원-2025-가단-1138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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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1138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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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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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임OO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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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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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5. |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임AA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임AA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CC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CC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이DD과 이BB 사이에 2024. 10.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이DD은 이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