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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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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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을 취득하지 않은 것이 사해행위취소 대상인지 여부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가 BBB의 체납채무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사해행위 수익자로서 선의 인정 여부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다만 해당 협의가 실질적으로 상속포기 의사의 이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채권 존재 및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가 인정되었다.
-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금전지급,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분을 받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해 공동담보가 감소하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 BBB의 상속포기에 갈음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포기 의사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처리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BBB은 부친 사망 후 피고에게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를 제공했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 분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고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 협의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BBB의 상속포기라는 인적 결단에 갈음한 것으로 보아,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체납세액을 이유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대한민국은 BBB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을 근거로, BBB의 상속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협의가 실질적으로 BBB의 상속포기에 갈음한 것이고,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BBB의 체납세액이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피고의 선의도 인정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법원은 피고가 2006년 이후 BBB과 의절해 연락하지 않다가 부친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난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BBB은 가족사와 부친과의 관계를 이유로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고 절차 처리를 피고에게 맡겼으며, 피고는 그 의사를 전제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가 BBB의 채무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보아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나요?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를 소멸시키는 행위로, 단순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고려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2-가단-3198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BBB의 상속포기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는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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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3198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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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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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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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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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에 x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BBB에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각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aa세무서장과 bb세무서장은 아래와 같이 소외 BBB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xxxx. x. x.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BBB의 체납세액은 합계 xxx,xxx,xxx원이다.
나. 한편, 피고는 부친인 망 CCC이 xxxx. x. x. 사망하자, xxxx. x. xx. 망 CC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BBB을 포함한 상속인들(망인의 배우자 소외 DDD, 망인의 자녀 BBB, 피고, 소외 EEE)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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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 □□면 □□리 81-25 대 792㎡ : DDD 소유로 한다. 2. □□군 □□면 □□리 81-25 지상 주택 중 2분의 1 지분: DDD 소유로 한다. 3. □□군 □□면 □□리 81-8 전 1,045㎡ 중 1045분의 349 지분 : DDD 소유로 한다. 4. □□군 □□면 □□리 81-29 도로 240㎡ 중 3분의 1 지분 : DDD 소유로 한다. 5. 이 사건 각 부동산 : AAA 소유로 한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판분할협의에 따라 xxxx. x. xx.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aa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xxxxx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xxxx. x. x.까지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그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도 참조) 앞서 본 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바인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의 원고와 같이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BBB의 상속재산을 전부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BBB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BBB은 부친 사망 이후 피고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면서 상속포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피고에게 모두 제공한 사실, 피고는 부친의 생전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일부는 부친의 배우자인 DDD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이전하며 자녀인 BBB, EEE는 상속포기하는 내용의 재산분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하여 임의로 BBB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는 대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은 단순히 자신 앞으로 상속된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법률행위의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 부친(망 CCC)의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인적 결단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상속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BBB이 상속포기하겠다고 밝힌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BBB의 상속포기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BBB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BBB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BBB과 2006년 이후 의절하여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부친 사망 후 장례식장에서 BBB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그 후 BBB은 피고에게 가족사 및 부친과의 관계를 이유로 하여 상속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절차의 처리를 위임하였으며, 피고는 BBB의 의사에 따라 BBB이 상속포기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부친의 생전 의사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절차 진행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비롯한 BBB에 대한 채권의 존재 사실 및 BB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