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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마산지원 민사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마산지원은 2026년 3월 18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은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년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BB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유 부분에는 청구의 표시는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고,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산지원-2025-가단-11435 2026.03.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마산지원
사건번호
마산지원-2025-가단-1143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3.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절차에서 원고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문 본문상 실질적인 판단 이유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별지2 청구원인 및 무변론 판결 규정만 인용되어 있다.
  • 주문은 피고가 BBB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산지원 2025가단11435 사건에서 근저당권 말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마산지원은 2026년 3월 18일 선고한 2025가단11435 사건에서 피고가 BBB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는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에 접수된 2014년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공개된 본문상 세부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를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이 판결은 무변론판결로 선고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판결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정식 변론 진행 없이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왜 무변론으로 진행됐는지에 관한 추가 설명은 없습니다.

Q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판결문 기준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비용 부담도 피고에게 돌아갔습니다. 비용 부담의 세부 산정 내용까지는 본문에 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국승
  • 마산지원-2025-가단-11435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13.
  • 생산일자 : 2026.03.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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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4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AA 

피 고

ZZ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3. 18.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 2014.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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