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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여주지원 민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원고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해당 부동산에는 피고 종친회 명의의 채권최고액 8,00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였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의 압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종친회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에는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하였다.

여주지원-2025-가단-11926 2025.1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여주지원-2025-가단-1192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1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압류사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공시된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다.
  •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점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와 근저당권 말소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피고 종친회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경우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있어도 말소 승낙을 받아야 하나요?

A 여주지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설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압류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므로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근저당권부채권이 압류된 뒤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은 어떻게 보나요?

A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존재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압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압류권자는 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나요?

A 판결은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가 부기등기로 공시되는 경우 압류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이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피담보채권 압류와 근저당권의 수반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Q 2025가단11926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여주지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고 종친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에는 그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10년 소멸시효가 이 사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근저당권 자체도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피고 종친회에 대한 근저당권말소 청구는 왜 인용됐나요?

A 판결문은 피고 종친회에 대한 청구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친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 여주지원-2025-가단-11926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9.
  • 생산일자 : 2025.11.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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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11926 근저당권말소

원 고

정AA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1. 2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OOOOOOOO종친회는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5. 5. 29. 접수 제97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OOOOOOOO종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OOOOOOOO종친회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OOOOOOOO종친회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정AA은 19xx. x. xx. OO시 OO면 OO리 OOO번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xx. 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 OOOOOOOO종친회에게 채권최고액 8,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xx. 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대한민국은 20xx. xx. xx.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xx. xx. xx. 그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74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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