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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이 피고 백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은태 사이의 2021년 2월 4일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이은태에게 2021년 2월 8일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2023.01.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1.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이은태 사이의 2021년 2월 4일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판결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조세채권 발생 경위나 사해성 판단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그대로 인용되었다.
  •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주문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2가단118793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부동산 지분 증여계약은 취소되었나요?

A 동부지원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해, 피고와 이은태 사이에 2021년 2월 4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은태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대상이 되었나요?

A 이 판결은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년 2월 8일 접수 제111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를 주문한 사례입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했나요?

A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백A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2022가단118793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A 본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적용법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2023년 1월 12일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국승
  • 동부지원-2022-가단-11879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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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879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백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12.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은태 사이에 2021. 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이은태에게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2. 8. 접수 제1116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2. 8. 접수 제11161호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청구원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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