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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소외 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756 2025.05.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75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에 기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대상이 된다.
  • 법원은 다툼 없는 사실,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가 심해지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756 판결은 소외 AA가 배우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에게 한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와 소외 AA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광주지방법원 2024가단558756 사건에서 원고 청구는 인용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이 주문으로 선고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증여계약 취소를 인정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A 판결문은 인정근거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청구의 표시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75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7.
  • 생산일자 : 2025.05.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1.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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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와 소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00.00.0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0000.00.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및 인정근거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갑 제1 내지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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