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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 추심금청구
판례 정보 평택지원 민사

(무변론) 추심금청구

평택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3,317,689원 및 2025년 6월 특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하였다.

평택지원-2025-가단-53062 2025.08.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평택지원-2025-가단-5306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8.2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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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추심금 지급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73,317,68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압류 경위는 별지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과 가집행을 명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변론 추심금청구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평택지원은 2025년 8월 27일 선고한 2025가단53062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73,317,689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특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이 추심금청구 판결은 왜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A 판결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피고의 대응 여부나 상세 경위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Q 평택지원 2025가단53062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피고에게 금전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Q 2025가단53062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A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한 주문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 추심금청구 국승
  • 평택지원-2025-가단-5306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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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306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17,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무변론) 추심금청구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징수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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