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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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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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추심금 지급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에게 73,317,68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에 의한 판결로 처리되었다.
-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압류 경위는 별지에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과 가집행을 명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및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가 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 추심금청구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 명령이 내려진 금액은 얼마인가요?
평택지원은 2025년 8월 27일 선고한 2025가단53062 추심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73,317,689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25년 6월 특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 추심금청구 판결은 왜 무변론으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들고,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본문만으로는 피고의 대응 여부나 상세 경위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평택지원 2025가단53062 추심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피고에게 금전 지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2025가단53062 추심금 판결은 가집행이 가능한가요?
판결 주문 제3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상 피고의 금전 지급 의무에 관한 주문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5-가단-53062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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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3062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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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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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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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317,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6.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