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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체납법인 주식회사 BBBBBB의 피고 AAA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한 뒤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법원은 피고와 체납법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 계약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한 잔금 외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명의신탁약정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체납법인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아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2024.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법인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 체납법인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한 금액 외 나머지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체납법인의 무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압류된 채권에 기초한 추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 자체가 존재해야 한다.
  • 형식적 매매계약으로 인정되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면 그 계약에 기초한 잔금지급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
  • 계약서상 계약금 지급·영수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잔금 추가 청구 부재, 담보대출 변제금 일부 부담 등 사정은 잔금채권 존재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채권자대위로 구하려면 피대위채권뿐 아니라 채무자의 무자력 등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 법인은 상당한 자산이 확인되고 무자력 증거가 부족한 경우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의 매매잔금채권을 압류한 국가가 추심금을 청구했지만 왜 기각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체납자인 주식회사 BBBBBB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매계약은 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되었고, 설령 무효가 아니더라도 남은 매매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합의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주위적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Q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이 실제 매매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가 담보대출금으로 일부 잔금을 지급한 것 외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부동산도 회사가 영업용 재산으로 관리·사용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되었습니다.

Q 계약서에 계약금 지급 사실이 적혀 있으면 실제 잔금채권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잔금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에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영수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 회사가 4억 3,050만 원을 지급받은 뒤 나머지 잔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또 회사가 담보대출금 일부를 대신 변제한 사정까지 보아,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한 금액 외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국가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체납 회사를 대위해 말소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 내역을 보아 무자력 상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의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5336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1일 대한민국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주위적 추심금 청구는 체납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체납 회사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국패
  •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533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2.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추심금 청구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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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55336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2. 9. 29. 접수 제58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BBB에 대하여 847,276,2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2023. 10. 4. 국세징수법에 따라 주식회사 BBBBBB의 피고에 대한389,500,000원의 채권을 압류하고, 2023. 10. 1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22. 6. 25. 주식회사 BBBBBB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억 2,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5억 원은 2022. 7. 25.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계약 시 지급·영수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9. 29.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3,050만 원을 매매잔금으로 위 회사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매매잔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따라 위 회사를 대위하여 매매잔금 389,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주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을 제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잔금 4억 3,05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위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한 자료가 없는데도 위 회사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계약 시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2024. 7. 24.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금에 대한 변제금 총 30,025,460원(을 제2호증) 중 14,012,350원을 위 회사가 출재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회사가 영업용 재산으로 관리·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과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계약의 효과를 받을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회사와 피고가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계약 시 이미 지불·영수하였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이후 위 회사가 잔금 4억 3,0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나머지 잔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오히려 담보대출금 중 일부를 대신 변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한 잔금 외 나머지 매매대금은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잔금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회사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2022. 12. 31. 기준 자산이 약 38억 원, 부채가 약 5억 3,000만 원인 사실, 위 자산 중 이 사건 매매잔금으로 계상된 3억 8,900만원을 빼고, 원고의 조세채권 8억 5,000여만 원을 부채에 추가하더라도 위 회사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그 밖에 위 회사의 무자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채권자대위권 명의신탁약정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5, 7 내지 10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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