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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판례 정보 대전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2022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AAA에게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선고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8191 2023.12.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819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12.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 이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를 원용하는 방식으로 표시되었고, 본문에는 구체적인 채권 발생 경위나 채무초과 여부 등 사해행위 판단의 상세 사실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 본문상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5조가 표시되어 있어 조세채권 관련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확인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사례인가요?

A 대전지방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이고, 법원은 청구취지와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증여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면서,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에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 대상 등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례 본문에는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주문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에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지만, 소송비용 부담은 별도로 원고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국승
  • 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819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9.
  • 생산일자 : 2023.12.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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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24819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2. 1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xxx 전 xxx㎡에 관하여 2022. x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22.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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