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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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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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판결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지분별로 등기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특정하여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본문상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근거로 판결하였다.
- 관련 주제어로 압류의 요건이 제시되어 있고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언급되어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나 압류 관련 판단 내용은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로 완성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하나요?
상주지원 2025가단5561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별지 목록 부동산 지분들에 관해 2002. 12. 26.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말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가 명해진 사례가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2002. 12. 26. ㅇㅇ지방법원에 접수되어 마쳐진 여러 부동산 지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문제 되었습니다. 상주지원은 피고에게 권BB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무와 시효 완성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상주지원 2025가단5561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무변론 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의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박AA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주지원은 피고가 권BB에게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부동산 지분에 관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상주지원-2025-가단-5561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15.
- 생산일자 : 2025.08.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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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56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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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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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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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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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8. 26. |
주 문
1. 피고는 권BB(xxxxxx-xxxxxxx)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2002. 12. 26.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