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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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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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인 주식회사 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파산관재인이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지
- 피고 주식회사 AA에 대한 청구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그 담보물권인 근저당권도 말소 대상이 된다.
- 국세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피고가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구한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하나요?
이 판결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결과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는 말소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파산관재인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파산관재인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가단5506074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고 회사에는 1996년 3월 8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피고 파산관재인에게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506074(2025.5.13.)
- 귀속년도 : 199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6.
- 생산일자 : 2025.05.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고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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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5506074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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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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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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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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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3. |
주 문
1. 주식회사 BB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A는 **시 **구 **동 ***-*** 대 5㎡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1996. 3. 8. 접수 제38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는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AA(이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갖고 있다.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피담보채권은 10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민법 제404조에 따라 무자력인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CC의 파산관재인 DD(이하 ‘피고 DD’)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담보채권의 압류권자인 피고 DD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위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