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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민사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청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AA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주식회사 BBBB에게 청주시 소재 토지에 관한 1999. 2. 11. 접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이 사건은 변론 없이 진행되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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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지 여부
  • 제척기간이 경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의 인정 근거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이 요지로 제시되었다.
  •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보았다.
  •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권리에 기초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1999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매예약완결권 소멸을 이유로 말소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1999년 2월 11일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4가단60766 사건에서 법원은 가등기말소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9일 피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AAAA였으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Q 무변론 판결로도 가등기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 제1항을 인정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함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4가단60766
  • 귀속년도 : 199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7.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의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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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6076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8. 29.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B(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CCCC)에게 청주시 OO구 OO면 OO리 XX-X 답 769㎡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9. 2. 11. 접수 제7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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