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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와 aaa 사이의 분양권 1/2 지분 증여계약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a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 1/2 지분을 다시 증여하였고, 법원은 이를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사해행위로 보았다. 피고는 1차 증여가 명의신탁이고 2차 증여는 반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세 신고, 양도소득세 관련 사정, 대출금 채무승계 및 자금 부담 사정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잔금 납부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로 분양권 자체 회복은 불가능하므로, 법원은 2차 증여계약을 86,112,72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2023.05.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5.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2020년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2차 증여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분양권 1/2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1차 증여가 명의신탁이고 2차 증여가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에 불과한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후 분양권 자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 방법과 가액배상 범위
  • 대출로 중도금 등이 지급된 사정이 공동담보로서 분양권 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와 가까운 장래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명의신탁 주장은 증여세 신고 내용, 실질과세 원칙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귀속, 대출금 채무승계, 중도금·이자 부담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이나 이후 분양대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로 수분양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진다.
  • 분양권 가액 산정에서는 통상 계약금, 기납부 중도금, 프리미엄 상당액이 고려될 수 있다.
  • 채무자가 대출을 받아 분양권 중도금 등을 지급했더라도 그 대출채권에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자 평등 원칙상 공동담보 가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이 사건에서는 2차 증여계약이 86,112,720원의 한도에서 취소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 및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다시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aa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권 1/2 지분을 다시 증여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악화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2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86,112,72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채무 상태와 증여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증여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은 종합소득세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20년 종합소득세 511,460원이 증여 당시 아직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aaa이 사업을 운영해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약 2개월 뒤 실제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조세채권 85,601,260원은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해 있었습니다.

Q 분양권 증여가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이라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는 1차 증여가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의 명의신탁이고 2차 증여는 반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aa이 1차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했고, 중도금 관련 대출금 채무를 승계했으며, 이후 중도금이나 이자를 피고만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차 증여가 명의신탁 재산의 반환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분양권 증여는 왜 분양권 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했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분양권 증여가 사해행위라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2차 증여 후 중도금과 잔금이 납부되고 피고가 2021년 1월 13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수분양자 지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Q 분양권 사해행위취소에서 대출로 낸 중도금은 가액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되나요?

A 법원은 aaa이 대출을 받아 분양권의 중도금 등을 지급했더라도 그 대출채권에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가액배상액을 줄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로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분양권 자체이므로, 분양권 전부의 가액이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주장한 19,890,000원 한도의 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8818 판결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와 aaa 사이의 분양권 1/2 지분 증여계약을 86,112,72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86,112,72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881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7.04.
  • 생산일자 : 2023.05.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aaa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의 채권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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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2881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4. 12.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2020. 10.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86,112,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6,112,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계 86,112,7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aaa은 2018. 2.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2018. 5. 24.경부터 현재까지 수납가구를 설치하는 ‘bbb’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 12. 26. 주식회사 ccc과 사이에 주식회사 c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아파트 공급대금 387,800,000원, 발코니 확장대금 10,150,000원 합계 397,9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2. aaa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증여(이하 ‘이 사건 1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aaa은 2019. 2. 12. 이 사건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마. aaa은 2020. 10. 22. 피고에게 증여받았던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다시 증여(이하 ‘이 사건 2차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21. 1. 22. 이 사건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바. aaa은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4672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2020년 종합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85,601,260원은 이 사건 2차 증여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2020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채권 511,460원은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 성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aaa은 당시 수납가구를 설치하는 ‘bbb’를 운영하고 있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이 사건 2차 증여일 후 약 2개월 뒤인 2020. 12. 31.에 2020년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도래하였으므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조세채권들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aaa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aaa은 당시 위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증여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aaa에게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 사건 2차 증여는 이와 같이 명의신탁된 분양권을 명의수탁자인 aaa이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증여가 피고가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aaa은 2019. 2. 12. 이 사건 1차 증여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그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228,975,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점, ②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분양권 중 1/2지분을 aaa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을 실질적으로 aaa에게로 증여하여야 하고,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aaa은 이 사건 1차 증여 과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의 납부를 위한 기존 피고의 대출금에 대하여 채무승계를 함으로써 이 사건 1차 증여 이후의 중도금 관련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부담한 점, ④ 이 사건 1차 증여 이후의 피고 및 aaa의 소득 자료와 계좌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증여 이후의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이나 그 이자 등을 실질적으로 피고만 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차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증여가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분양권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증여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분양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잔금 등이 모두 납부되어 피고가 2021. 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을 전부 취소하고 aaa에게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따라야 할 것이고, 아파트 분양권의 거래가액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참조), 갑 제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aaa은 2019. 2. 12. 이 사건 1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228,975,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점, ② 피고는 2021. 1. 22. 이 사건 2차 증여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 중 1/2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23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점, ③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71,460,000원과 발코니 확장대금 1,000,000원 합계 272,460,000원(=271,460,000원+1,000,000원) 상당이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증여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시가상당액은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86,112,720원을 초과하는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86,112,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증여 이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은 대출을 통하여 지급되어 이 사건 2차 증여 이전까지 이 사건 분양권으로 인한 aaa의 책임재산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분양권 가액은 이 사건 1차 증여 당시까지 피고가 납부한 계약금 38,780,000원과 발코니확장 계약금 1,000,000원 합계 39,78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배상금은 19,890,000원(=39,780,000원×1/2 지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이 사건 분양권 자체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 전부의 가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aaa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금 상당의 채권에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이 사건 분양권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2차 증여계약은 86,112,7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금 86,112,7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4672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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