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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XXX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 및 2006. 2.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는 원인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반면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XXX이 관련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 XXX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2023.06.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6.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나머지 피고들이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피고 XXX이 관련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당사자 사이에 원인사실에 다툼이 없는 경우 해당 청구의 인용 근거가 될 수 있다.
  •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의무를 인정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말소 경위 등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
  • 본인신문결과가 원인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나머지 증거만으로 부족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 대한민국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와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서는 원인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보아, 말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당사자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가등기가 위조 문서로 말소됐다는 주장이 증거 부족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XXX 본인신문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피고 XXX이 관련 문서를 위조해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Q 대한민국은 가등기말소등기 회복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해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2가단354081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3년 6월 22일 피고 XXX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을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유권이전등기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5408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3.06.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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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354081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A

피 고

대한민국 외 4

변 론 종 결

2023.5.18.

판 결 선 고

2023.6.22.

주문

1. 피고 XXX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SSSS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나. 같은 등기소 2006. 2. 10. 접수 제BBBB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6. 2. 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XXX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XXX에 대하여 :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예비적으로 주문 제1나.항의 ‘2006. 2. 9.’을 ‘소장 송달일자’로 하여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주문 제1 가.항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였다.

이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할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XXX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는, 그 원인사실에 부합하는 피고 XXX 본인신문결과는 믿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XXX이 관련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 XXX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7. 10. 10. 접수 제SSSS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6. 2. 10. 접수 제BBBB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별지 청구원인 별지 보충할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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