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권자취소의 소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 인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 전소 진행 중 상대방 준비서면을 통해 금원의 실질 귀속자를 알게 된 경우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소가 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 1년을 도과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채권자가 단순히 재산 처분행위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
- 국가가 조세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전소에서 상대방의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하여 금원의 실질 지급 상대방을 알 수 있게 된 사정이 제척기간 기산점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원고가 늦어도 2021년 11월 23일경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 2023년 2월 13일 제기된 이 사건 소를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준비서면을 통해 금전 지급의 실질 상대방을 알았다면 제척기간이 시작되나요?
논산지원은 원고가 전소에서 피고의 2021년 11월 17일자 준비서면을 송달받아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사정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1년 11월 23일경에는 금원 지급행위가 체납자의 사해의사에 의한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2월 13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을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때 취소원인을 안 날은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소 과정에서 원고가 그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친인척에게 돈을 송금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체납자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측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보아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전소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사정을 늦어도 2021년 11월 23일경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2023년 2월 13일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소를 각하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을 안 날과 같은가요?
이 판결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안 날과 같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전소의 주장과 준비서면 송달 등을 통해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소에서 다른 사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뒤 실제 귀속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소에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자녀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으나, 전소 법원은 종국적으로 자녀에게 귀속시킨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논산지원은 전소 중 피고의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한 시점에 원고가 금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후소는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논산지원-2023-가단-1058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02.
- 생산일자 : 2023.09.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송 중에 사해 사실을 알았다면 사해행위의 안 날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판결내용
아래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합10583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BBBB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3.8.10 |
|
판 결 선 고 |
2023.9.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체납자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금전 1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체납자는 2007. 1. 15.(개업)부터 2019. 10. 31.(폐업)까지 시에서 ’FF공판장‘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는 체납자
의 매형이다.
나. 원고 산하의 지방국세청은 2019. 7. 11.부터 2019. 10. 25.까지 체납자가 운
영하는 FF공판장의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자가 위 기간 동안 FF공판장의 현금 매출 156,071,337원의 신고를 누락한 사
실을 확인하여 EE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이에 EE세무서는 2019. 11. 11.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을 2019. 11. 30.로 하여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세 및 2014년 2기부터
2018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합계 2,577,421,280원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또한 EE세
무서는 2020. 2. 16. 체납자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53,870,000원의 납
부를 고지하였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가산금 등을 포함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체납자는 2019. 8. 14.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권 수표 31장 총
10,000,000원을 발행하였는데, 이 중 50,000,000원은 2019. 8. 16. 피고의 자녀인
강GG의 계좌 4개에 입금되었다가 이후 2020. 8. 18.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이하
위 150,0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21. 8. 30. 피고를 포함한 소외 강LL, 강GG(이
하 ’전소 피고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체납자와 전소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금전증
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대전지방법원 EE지
원 2021가합,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이 사건 금원이 체납자의 소외 강GG
에 대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강GG와 체납자 사이에
2019. 8. 16.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으나, 위 법
원은 2022. 12. 21. ’체납자, 강GG,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을 강GG에게 종국적으
로 귀속시킨다는 의사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
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다10134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
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
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
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체납자가 원
고로부터 체납세금 납세고지를 받은 이후 자신의 예금계좌로부터 금원을 인출하여 전
소 피고들에게 나누어 송금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전소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에 의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
장하면서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였는데, 취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중
에는 이 사건 금원 송금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체납자와 강GG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으로 보고 강GG를 상
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17.자 준비서면에서 “체납자가 피
고에게 교부한 1,000만 원을 피고의 딸인 강GG 명의로 예금한 것이고 강GG 이
름으로 5,00만 원 씩 분산하여 3곳의 금융기관에 입금한 경위는 금융기관별 예금보호
금액 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였다.”라는 주장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21. 11. 23. 원
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2021. 23.에는 이 사건 금원이 실질적
으로 강GG가 아닌 피고에게 지급된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
면, 원고는 늦어도 2021. 11. 23.경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채무자 체납자의 사해의
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2. 13.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의 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