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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보 울산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 취소

울산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이ㅁㅁ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소외 이ㅇㅇ는 2006년경부터 2020년까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21년 3월 9일 2,000만 원, 2021년 12월 8일 1,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각 증여계약 당시 이ㅇㅇ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5313 2025.05.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531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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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며, 본문상 이를 뒤집을 반증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상회복으로 증여금 합계액인 30,000,000원 및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딸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울산지방법원은 체납자 이ㅇㅇ가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증여 당시 체납자에게 약 1,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Q 국세 체납자의 현금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 이ㅇㅇ는 증여 당시 농협은행에 대한 약 1,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미 여러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딸에게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증여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금은 얼마였나요?

A 이 사건에서 취소된 증여는 2021년 3월 9일 2,000만 원과 2021년 12월 8일 1,000만 원으로, 합계 3,000만 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Q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측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무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울산지방법원 2024가단115313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울산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5일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2021년 3월 9일 2,000만 원 증여계약 및 2021년 12월 8일 1,000만 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했습니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대한민국에게 3,000만 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 취소 국승
  • 울산지방법원-2024-가단-115313
  • 귀속년도 : 000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30.
  • 생산일자 : 2025.05.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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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5313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ㅁㅁ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5. 15.

주 문

1. 피고 이 ㅁㅁ와 이 ㅇㅇ 사이에 2021. 3. 9. 20,000,000원 및 2021. 12. 8. 10,000,000원에 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 ㅁㅁ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ㅇㅇ는 2006년경부터 2020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 이 ㅇㅇ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21. 3. 9. 20,000,000원, 2021. 12. 8. 1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이 ㅇㅇ는 농협은행에 대한 약 1,800만 원 상당의 보험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의 이 ㅇㅇ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ㅇㅇ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이 ㅇㅇ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며 달리 반증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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