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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취소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민사

사해행위취소

부산지방법원은 2024가단32801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원고 A의 청구를 무변론으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피고들과 Z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년 5월 23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또한 피고 B, C, D가 각자 해당 별지 목록 주식을 Z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주식회사 E에게 주식 양도 취지를 통지하도록 명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2024.10.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1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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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들과 Z 사이의 2022년 5월 23일자 주식매매계약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각 피고에게 주식 양도 및 회사에 대한 통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되면서 각 피고별로 해당 주식을 Z에게 양도할 의무가 명시되었다.
  • 주식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회사 통지까지 주문에서 명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8017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주식매매계약은 취소되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10일 피고들과 Z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년 5월 23일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해행위 판단 이유는 본문에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들은 주식을 어떻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피고 B, C, D가 각각 별지 목록 제1항, 제2항, 제3항 기재 주식을 Z에게 양도하라고 명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주식회사 E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Q 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28017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A 이 사건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사해행위취소 국승
  •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2801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14.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해행위취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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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280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10.

주 문

1. 피고들과 Z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2. 5. 23.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Z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E(XXXXXXX-XXXXXXX)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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