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무변론 판결이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적고 있어, 구체적인 청구원인이나 사실관계는 본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명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명한 사례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3월 17일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주문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인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의무가 인정됐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피고는 AAA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공개된 본문상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로만 표시되어 있어 상세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조항이 적용됐나요?
판결 이유에는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판단의 세부 근거는 제한적으로만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3660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3.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5303660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3. 03. 17.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XX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