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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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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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권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문제될 수 있다.
- 본문상 법원은 피고에게 소외 윤○○, 조○○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하였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 절차로 선고되었다.
- 국세징수법 제52조가 관련 법령으로 표시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한 사건입니다. 남양주지원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1992년 8월 26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말소 가능성은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주문을 선고했나요?
남양주지원은 2025년 1월 9일 피고가 소외 윤○○, 조○○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상 등기는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년 8월 26일 접수 제43782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에서 피고가 말소해야 할 등기는 무엇이었나요?
이 사건의 말소 대상은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해당 등기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1992년 8월 26일 접수 제43782호로 마쳐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례 요지는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등기 말소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무변론으로 진행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나요?
본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무변론판결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청구 원인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남양주지원-2024-가단-44683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1.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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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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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4-가단-32857(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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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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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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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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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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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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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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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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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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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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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4468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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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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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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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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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윤○○, 조○○에게 ○○시 ○구 ○○면 ○○리 산000 임야 1정 8단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2. 8. 26. 접수 제437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