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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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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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 기산점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BBB의 사해의사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
-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 채무초과상태의 BBB이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B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는지
-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에서 국가의 취소원인 인식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체납자의 재산 처분 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의 사해의사까지 인식하여야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므로, 매매계약 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될 수 있다.
-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였던 BBB이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 1/4 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처분 경위, 거래 상대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채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특별한 행위 없이 성립하므로, 국가는 매매계약 이전부터 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아 금전으로 바꾸면 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나요?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BB은 조세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자녀에게 부동산 지분을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녀가 부모의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피고는 BBB과 세대를 달리해 양도소득세 부과 예정이나 체납 상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선의 항변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할 때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법원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원칙적으로 조세채권 추심과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20XX. 9. 13.경 매매계약과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로부터 1년 내 제기된 소송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자녀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어떤 원상회복이 명해졌나요?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의 부동산 1/4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BBB 앞으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6397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2.22.
- 생산일자 : 2023.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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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639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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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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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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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9.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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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1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xx. 1. 1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 1. 17.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CCC은 피고의 남동생이다.
나. BBB과 CCC은 서울 00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BBB이 1/4, CCC이 3/4) 20XX. 8. 13. 주식회사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XXX억 원에 매도하였고, 20XX. 9. 14. 위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BB은 20XX. 11. 27. 원고 산하 00세무서에 위 토지 및 건물 지분 매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OO세무서장은 BBB에게 20XX. 1. 9.,20XX. 3. 11. 두 차례에 걸쳐 양도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BBB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BBB이 1/4, 피고가 3/4), BBB은 20XX.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이 보유한 각 1/4지분(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XX.1. 17. 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XX. 1. 17.접수 제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목적물(평가금액XX0,000,000원), 서울 OO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4 지분(평가금액 XXX,XXX,000원) 합계 XXX,XXX,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국세 XXX,XXX,XX원(이하 ‘이 사건조세채권’이라 한다) 등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BBB과 CCC은 서울 00구 00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처분함에 따라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후 CCC이 DDD에게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XX. 11. 6. CC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XX. 10. 28. 승소판결을 받았는바, 원고는 적어도 위 승소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는 동일 사건의 체납자인 BBB의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XX. 9. 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국세청 내에 BBB과 CCC에 대한 조세채권 추심 및 보전업무의 담당공무원이 동일인이라거나 BBB과 CCC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결과를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갑 제7, 8, 9, 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XX. 9. 13.경 채권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던 00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EEE에 의하여 BBB에 대한 정리보류결의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리보류결의서 작성 전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었고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20XX. 9. 13.경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BBB의 사해의사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B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가)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XXX,XXX,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원 등이 있어 BBB은 당시채무초과상태였다. 한편 BBB이 이러한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목적물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BBB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BB과 세대를 달리 하여 BBB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거나 체납상황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선의 항변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