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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판례 정보 부천지원 민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이 사건은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담보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정산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 인정 여부에 따라 25,749,255원을 원고 또는 윤DD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윤DD의 정산금 채권에 피고들의 가압류·압류·체납처분압류가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사안이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법원은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로 인용하였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고, 국세징수법상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전제가 되는 압류에 포함되지 않아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부천지원-2024-가단-315 2024.12.0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부천지원-2024-가단-31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2.0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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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전제가 되는 압류에 포함되는지 여부
  • 혼합공탁에서 체납처분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에 대한 청구를 자백간주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물을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고,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확인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가 포함되지 않는다.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한다.
  •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의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었다.
  •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집행공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가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부천지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는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물을 출급하려면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한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전제가 되는 압류에 포함되나요?

A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의 관계를 조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Q EE자산신탁이 공탁한 25,749,2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원고와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 사이에서는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공탁한 25,749,2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Q 부천지원 2024가단315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왜 각하됐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어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압류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집행공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Q 이 사건 공탁은 어떤 이유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함께 된 혼합공탁이었나요?

A EE자산신탁은 담보신탁 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 25,749,255원을 원고 또는 윤DD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보아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또 윤DD의 정산금 채권에 가압류, 압류, 체납처분압류가 집행되었다는 이유로 집행공탁도 함께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 사건 공탁의 기초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국승
  • 부천지원-2024-가단-31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12.0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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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31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대한민국 외 3명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4.

주 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 사이에,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3. 3. 16. ○○지방법원 ○○지원 2023년 금제6○○호로 공탁한 25,749,2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23. 3. 16. ○○지방법원 ○○지원 2023년 금제6○○호로 공탁한 금 25,749,255원에 대한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EE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윤DD으로부터 담보신탁 받은 ○○시 ○○읍 ○○리 271 제2동 제301호, 제401호를 처분하여 매각대금을 정산하고자 하는데,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이자의 인정여부에 따라 25,749,255원을 원고 또는 윤DD에게 지급될지가 결정되는데 이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변제공탁하고, 윤DD의 정산금 채권에는 피고들의 가압류, 알류, 체납처분압류가 집행된바 집행공탁을 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2023. 3. 16. ○○지방법원 2023년 금 제6○○호로 피공탁자를 윤DD 또는 원고로, 공탁근거조문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1조1) 제1항, 제291조로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다(이하 위 공탁을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참조).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3채무자인 EE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으로서 이 사건 공탁을 하였다고 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음으로 집행공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탁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적법한 집행공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원인이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황BB, 신용보증기금, 박CC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원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대법원 2008. 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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