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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청구
판례 정보 동부지원 일반행정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청구

동부지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B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는 BBB에게 해당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고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및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판단하였다.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2024.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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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 피고의 자백간주에 따라 판결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이 판결은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 판결이다.
  • 주문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직접 명하였다.
  • 판결문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경위나 체납관계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 BBB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말소를 대한민국이 청구할 수 있나요?

A 동부지원 2024가단116807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BBB 소유 임야에 설정된 피고 AAA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청구원인 기재를 전제로 한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Q 피고가 소송에서 다투지 않으면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자백간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 이유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이 적용법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자백간주 판결로 피고 AAA에게 BB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해당 사건의 청구원인과 소송 진행 경과에 따른 것입니다.

Q 2024가단116807 근저당권말소 사건의 주문은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 AAA가 BBB에게 특정 임야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4년 9월 24일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말소 청구 국승
  • 동부지원-2024-가단-11680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9.
  • 생산일자 : 2024.09.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자백간주 판결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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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11680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8. 20.

판 결 선 고 2024. 9.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00 00시 00면 00리 0000 임야 000㎡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00. 0. 0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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