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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원고 대한민국은 체납자인 정OO의 상속지분 1/4이 피고에게 이전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2022년 11월 22일 이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OO가 분할협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대출금·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부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74195 2025.09.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7419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정OO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정OO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OO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무자력 상태였는지 여부
  •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성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방식으로 가액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사해행위취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등 사해행위 성립요건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제출 증거만으로 적극재산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채권자를 해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서 사해성 입증이 필요하다.
  • 제척기간 도과 항변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시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경위와 동기, 거래조건, 객관적 자료, 처분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만 문제 되고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가 원용되었다.
  • 피고가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금 변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을 부담한 사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위 및 피고의 선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부동산을 한 상속인 단독 소유로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나요?

A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은 정OO가 협의 당시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적극재산이 없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채무자가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사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OO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와 변론종결일에 적극재산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항변은 받아들여졌나요?

A 피고는 제척기간이 지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2022년 11월 22일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식했다는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조건의 정상성, 객관적 자료,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가 문제 될 뿐, 선의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정OO의 조세채무를 몰랐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피고가 200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상속인들이 피고가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정OO의 조세채무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청구한 가액배상 139,095,670원은 인정되었나요?

A 대한민국은 정OO의 상속지분 1/4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조세채권 139,095,670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액배상 청구도 함께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74195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05.
  • 생산일자 : 2025.09.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정OO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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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1741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ㅇㅇ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➀ 피고와 정OO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2. 3.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139,095,67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➁ 피고는 원고에게 139,095,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이O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3. 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정**, 정OO, 정@@,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의 정OO에 대한 조세채권 정OO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체납세액을 부담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상속인들은 2022. 3.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2022. 10.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사해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정OO 지분 1/4 지분에 해당하는 175,752,000원의 범위 내에 있는 원고의 조세채권 139,095,670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2022. 11. 22.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정OO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및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가정적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망인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2009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조경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마련한 부동산인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인 점, 위와 같은 협의 내용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인 점,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정OO의 조세채무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조세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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