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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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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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강OO 사이의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 각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본문에는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에 있다고만 되어 있어 사해행위 성립의 세부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두 건의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였다.
-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43482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왜 취소되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인 대한민국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와 강OO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해행위 판단 사유는 본문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별지 목록1 부동산과 별지 목록2 부동산에 대해 각각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주문에 포함되었습니다.
2023가단543482 사건에서는 어떤 증여계약들이 취소되었나요?
법원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1 부동산에 관해 2022년 5월 2일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2 부동산에 관해 2022년 10월 18일 체결된 증여계약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으며, 법원은 주문과 같이 증여계약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348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29.
- 생산일자 : 2023.09.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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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434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14.
주주 문
1. 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OO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AA법원 AA등기소 2022. 5. 10. 접수 제90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강OO 사이에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18. 체결된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강OO에게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BB등기소 2022. 10. 19. 접수 제1273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