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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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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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이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는지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완성 여부
- 소멸시효 완성 후 작성된 변제 각서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채무자가 변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자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B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한 자료가 없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고, 성립일로 보이는 1992년 8월 19일부터 10년이 지난 2002년 8월 19일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대한민국이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BB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변제기를 정한 자료가 없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2년 8월 19일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10년 후인 2002년 8월 19일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작성한 변제 각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나요?
피고는 이BB가 2015년, 2016년, 2019년, 2021년에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이미 2002년 8월 19일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그 이후 작성된 각서는 소멸시효 중단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이BB 소유 부동산에 1993년 4월 12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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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100079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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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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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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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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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3.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12. 28. 기준으로 이BB에 대하여 다음의 표(단위: 원)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1993. 4. 12. 이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최은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BB는 공시지가 121,779,000원(= 227,200원/㎡ × 536㎡)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BB의 무자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BB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2. 8. 1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은 이BB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명목의 채권인데, 이에 대해서 이BB는 2015. 9. 25.,2016. 9. 25., 2019. 3. 8., 2021. 10. 6. 피고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법률상 무엇을 주장하는지 불문명하나 소멸시효 완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1) 판단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담보채권은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이BB가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 소결론
무자력 상태인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