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민사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대한민국은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BB를 대위해 피고 최AA를 상대로 이BB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2. 8. 19.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8. 19.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이BB가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변제 각서를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뒤의 각서 작성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2024.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9.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 이BB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변제기의 정함이 있었는지
  • 기한의 정함이 없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완성 여부
  • 소멸시효 완성 후 작성된 변제 각서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는지
  •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다.
  •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한다.
  •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 채무자가 변제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조세채권자는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인 경우 자신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B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없어지면 근저당권도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한 자료가 없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았고, 성립일로 보이는 1992년 8월 19일부터 10년이 지난 2002년 8월 19일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조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대한민국이 이BB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BB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자신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변제기를 정한 자료가 없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A 이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보아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1992년 8월 19일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10년 후인 2002년 8월 19일 피담보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Q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작성한 변제 각서는 시효 중단 효력이 있나요?

A 피고는 이BB가 2015년, 2016년, 2019년, 2021년에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담보채권이 이미 2002년 8월 19일 시효로 소멸했으므로, 그 이후 작성된 각서는 소멸시효 중단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이BB 소유 부동산에 1993년 4월 12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음 국승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24-가단-100079
  • 귀속년도 : 200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09.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는바, 조세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10007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3. 4. 1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3. 12. 28. 기준으로 이BB에 대하여 다음의 표(단위: 원)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1993. 4. 12. 이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이BB, 근저당권자 최은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BB는 공시지가 121,779,000원(= 227,200원/㎡ × 536㎡)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 000,0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이BB의 무자력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BB는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

나. 피대위채권의 존재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4.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피담보채권은 그 성립일로 보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2. 8. 1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피고는, 위 피담보채권은 이BB가 피고와 이혼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명목의 채권인데, 이에 대해서 이BB는 2015. 9. 25.,2016. 9. 25., 2019. 3. 8., 2021. 10. 6. 피고에게 그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법률상 무엇을 주장하는지 불문명하나 소멸시효 완성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1) 판단컨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담보채권은 2002. 8. 19.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이BB가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 중단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다. 소결론

무자력 상태인 이BB의 채권자인 원고는 이B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B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BB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이B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3. 4. 12. 접수 제00000호 근저당권설정등기 갑 제1 내지 3호증

관련 판례

이 사건 쟁점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가단22330 일반행정 · 2024가단22330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가단514365 민사 · 2025가단514365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 내에 미행사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 민사 | 2022가단143725 민사 · 2022가단14372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5가단108658 민사 · 2025가단108658 추심금 지급 의무 여부 | 민사 | 2025가단3023 민사 · 2025가단3023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4가단66409 민사 · 2024가단66409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가단584612 일반행정 · 2023가단58461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소멸됨 | 민사 | 2023가단141898 민사 · 2023가단141898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 민사 | 2021가단27630 민사 · 2021가단27630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3가단131884 민사 · 2023가단131884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