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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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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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근저당권 말소 시점이 협의분할 약정 전인지 후인지 여부
- 근저당권이 협의분할 약정 이후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산정 방법
- BBB이 부동산 담보 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을 망 CCC으로부터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공동담보 부족 상태가 심화되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 협의분할 약정일이 처분문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변제일, 상속인 간 합의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하여 약정 성립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이 사해행위인 협의분할 약정 이후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 전부가 아니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 공동담보가액을 기준으로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를 산정한다.
-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가액 87,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 60,203,825원을 공제한 뒤 BBB의 1/6 지분을 반영하여 4,466,029원의 한도에서 취소가 인정되었다.
- 채무자가 담보 대출금을 사용하였더라도,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피상속인 망 CCC이 아니라 망 III였던 경우 망 CCC으로부터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면 사해행위취소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일 이후에 말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가단27630 사건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왜 사해행위로 인정됐나요?
BBB는 원고 대한민국에 대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협의분할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크게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상속하게 한 협의분할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심화한다고 보아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27630 사건의 가액배상액은 왜 4,466,029원으로 제한됐나요?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부동산 가액 87,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60,203,825원을 공제했습니다. 그 차액에 채무자 BBB의 상속지분 1/6을 곱해 공동담보가액을 4,466,029원으로 산정했고, 그 한도에서만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일이 문서에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이 사건 협의분할 관련 처분문서에는 약정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변제하기로 합의한 점과 피고가 2019년 4월 29일 이를 변제한 점을 근거로, 협의분할 약정이 늦어도 그날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사용한 사실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됐나요?
법원은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대출 당시 부동산 소유자는 망 CCC이 아니라 망 III였으므로, BBB가 망 CCC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전부 인용했나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4,466,029원의 한도 내에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전주지방법원-2021-가단-27630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9.21.
- 생산일자 : 2024.12.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음
판결내용
[1]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약정일 이후에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체납자가 부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모친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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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2763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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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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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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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2024.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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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
2024. 12. 2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4,466,0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66,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9. 5. 3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등
가. 원고는 BBB에 대하여 현재 420,226,51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늦어도 2019. 2. 14.까지 성립하였다(갑 제1호증).
나. 망 CCC은 2018. 10. 25.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AAA(피고), DDD, EEE, FFF, BBB(채무자), GGG이 있다(갑 제4호증).
다. 망 CCC의 상속인들은 2019. 4.경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라 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당시 B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395,754,860원 상당 초과하는 상태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 상태를 심화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가액배상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HHH, 근저당권자 ○○○○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9. 4. 30. 말소되었고,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9. 5. 31. 마쳐졌다(갑 제3호증).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 전에 말소된 것인지 후에 말소된 것인지가 문제된다.
먼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에는 그 약정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서 위 약정일을 알 수는 없다(갑 제3호증, 을 제3호증). 그런데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하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나머지 상속인들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을 제3호증), 피고가 2019. 4. 29. 이를 변제하였다(을 제4, 6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늦어도 2019. 4. 29.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일 이후에 말소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87,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60,203,825원이므로(을 제4호증),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4,466,029원[(87,000,000원 –60,203,825원) × 1/6]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4,466,02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4,466,02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채무자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이 특별수익을 반영하면 BBB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BB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한 것은 2014. 12. 2.경이고(갑 제3호증), 이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망 III(망 CCC의 배우자, 갑 제4호증)였다. 따라서 BBB이 망 III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망 CCC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