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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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상가 임대차계약이 원고들의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는지 여부
- 원고들이 건물 매수 후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주장한 2022년 12월경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들의 언행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인지 여부
- 원고들이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묵시적으로 매년 갱신되어 온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이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해당 갱신기간 만료 시 종료될 수 있다.
- 새로운 임대차기간 약정을 주장하는 임차인은 이를 뒷받침할 처분문서 등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임대인이 건물을 자신의 영업에 사용할 뜻을 밝혔다고 하여 곧바로 신규임차인 주선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는 임대차 종료 무렵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언행, 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실제로 신규임차인 주선 요청이나 협의가 없었던 사정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및 손해 발생을 부정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 임대차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새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하면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울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년 3월 7일 기간 만료 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해지 또는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계약은 적어도 2024년 3월 7일에는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1층 부분 28.4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새로 2028년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2022년 12월경 전 소유자와 2023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와 같은 임대차기간 약정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장기 임대차계약 체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자신이 같은 업종으로 영업하겠다고 말하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가 되나요?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는 임대차 종료 무렵의 언행, 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원고들에게 신규임차인과 계약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고들이 안전보강공사 이후 자신들의 영업에 사용할 뜻을 밝힌 사정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원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식육점을 계속 운영하기를 원했고,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원고들에게 주선하거나 소개받기로 협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원고들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명백히 거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5,000만 원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12928 건물인도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울산지방법원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건물 1층 중 28.46㎡ 부분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가 주장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모)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언학 외 1인)
【변론종결】
2024. 1. 3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46㎡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23. 4. 5. 소외 1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23. 4. 21. 위 건물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2. 3. 7. 소외 1의 모(母)인 소외 2와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8.4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7. ~ 2017. 3. 7.(5년), 월 임료 2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23. 5. 1.경부터 피고에게 재건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2023. 5. 2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3. 7.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후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원고들은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내지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매년 갱신되어 오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위 의사표시로써 최소한 2024. 3. 7.에는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2. 12.경 소외 1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23. 1.부터 2028.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약정에 관한 아무런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동종영업을 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바, 원고들의 행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회수기회 보호등)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로 인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에서 식육점을 계속 운영하기를 바라고 있어서 실제로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원고들에게 요청하거나 원고들과 신규임차인을 소개받기로 협의를 진행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안전보강공사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자신들의 영업에 사용할 것을 피력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별지 건물의 표시 생략]
[별지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