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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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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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동일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수인과 압류·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 일반우편으로 통지된 채권양도로 다른 채권자나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피고 CCC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선행 압류·가압류채권자 및 후행 채권자들에게 각각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 원고의 가압류 효력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어느 범위에 미치는지
- 원고의 대위변제금 또는 체당금 관련 채권이 조세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되는지
- 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동일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채무자 도달 시점과 압류·가압류 결정정본의 제3채무자 송달 시점의 선후로 판단된다.
- 확정일자 없는 일반우편 방식의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나 집행채권자에게 채권양도를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라도 그 통지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압류·가압류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원고의 가압류 효력은 피고 CCC가 대항할 수 있는 채권양수금 20,000,000원을 제외한 공탁금 41,725,665원 범위에 미친다고 보았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의 채권은 조세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였다.
- 혼합공탁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공탁자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한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혼합공탁된 공사대금에서 임금 체당금 대위변제자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대신 지급한 뒤 대위변제금 채권에 기해 4,800,000원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조세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언제 인정되나요?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함께 있는 혼합공탁이었습니다. 법원은 혼합공탁에서는 피공탁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동일 채권에 대해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와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의 선후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압류명령과 가압류결정이 피고 CCC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보다 먼저 도달해 그 압류채권자들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한 채권양도 통지는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NNNN는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받고 그 취지를 일반우편으로 소외 회사에 통지했습니다. 법원은 그 채권양도로는 피고 회사를 제외한 다른 피고들과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 여부가 채권양도와 압류의 우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피고 CCC의 채권양도는 원고의 가압류보다 우선했나요?
피고 CCC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는 원고의 가압류보다 먼저 소외 회사에 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CC가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자들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원고에게는 채권양도로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가압류 효력은 전체 공탁금 61,725,665원 중 피고 CCC의 채권양수금 20,000,000원을 제외한 41,725,665원에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채권 압류가 있어도 임금채권 대위변제금이 우선 배당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피고 회사의 체납 국세채권에 기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조세 및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게 4,8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7268 사건에서 원고가 인정받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금액은 얼마인가요?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선고한 2022가단537268 사건에서 공탁금 61,725,665원 중 4,8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가압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임금채권 관련 우선변제성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37268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06.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이익이 존재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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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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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HHHH 주식회사가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559호로 공탁한 61,725,665원 중 4,8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HHHH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년경 피고 주식회사 GGGGG(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옥탄엔진 설치를 위한 가건축물 공사(옥탄엔진실험실 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권자들로서, 피고 회사를 채무자로, 소외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받거나, 피고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일부를 양도받았다.
1) 피고 주식회사 KKKKK(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6. 7. 11. 이 사건 채권 중 80,245,176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1809), 위 결정은 2016. 7. 12.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AAA은 2016. 8. 2. 이 사건 채권 중 15,0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211), 위 결정은 2016. 8. 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3) 피고 NNNN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일반우편은 2016. 8. 26.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4) 피고 BBB은 2016. 8. 31. 이 사건 채권 중 11,233,937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7045), 위 결정은 2016. 9. 1.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5) 피고 CCC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양도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은 2016. 9. 29.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6) 피고 AAA은 2016. 11. 25. 이 사건 채권 중 위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211)에 의한 채권 15,00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50,8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압류하여 전부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31461)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11. 28.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7) 피고 대한민국(OOO세무서장)은 2016. 12. 8. 피고 회사에 대한 국세채권(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 중 119,740,000원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16. 12. 14.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체납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에 대하여 93,745,610원의 체납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8) 원고는 2017. 2. 16. 피고 회사에 대한 대위변제금(체당금)채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장비 제작 및 설비를 제공하고 소외 회사에 가지는 채권 중 4,800,000원’을 가압류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7카단10277), 위 결정은 2017. 2. 17. 소외 회사에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는 2017. 2. 24.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 제1559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KKKKK 또는 피고 회사 또는 피고 NNNN 또는 피고 CCC’로 지정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고 KKKKK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치는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채권에는 채권양도제한 특약이 있어 피고 회사의 피고 NNNN, CCC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도 불확실하므로,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사유가 있고, 압류 등이 경합하여 집행공탁사유도 있으므로, 혼합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61,725,665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2017. 2. 28. 수원지방법원 2017타배177호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KKKKK, BBB, 대한민국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72,633,2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청구권 및 우선변제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 중 4,8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위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4,800,000원에 대하여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3. 판단
가. 양수금 청구권자들의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대항 여부에 관한 판단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순위에 있는 양수된 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NNNN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51,000,000원을 양도받은 후 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일반우편으로 위 양도의 취지를 통지하였으므로, 위 채권양도로써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한편, 피고 KKKKK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80,245,176원)과 피고 AAA의 채권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카단211, 청구금액 15,000,000원) 및 피고 BB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7045, 11,233,937원)이 피고 CCC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보다 소외 회사에 먼저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CC는 위 채권양도로써 피고 KKKKK, AAA 및 BBB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반면,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KKKKK, AAA, BBB의 위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전체에 미치고, 피고 AAA의 추가 압류(50,800원)2), 피고 대한민국, 원고의 압류 내지 가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공탁금 61,725,665원 중 피고 CCC의 채권양수금 20,000,000원을 제외한 41,725,665원에 미친다.
나. 원고의 배당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이 41,725,665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조세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금액은 4,800,000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4,800,000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혼합된 혼합공탁인데, 혼합공탁의 경우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가 아닌 집행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