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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김A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판례 본문 요지에는 압류된 주식양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서부지원은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 자백간주에 따른 무변론 판결을 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2022.1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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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압류된 주식양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가능 여부
  •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 판결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 기재로 표시되어 있어,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주식양도 경위나 손해 산정의 상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에서 원금뿐 아니라 기간별 지연손해금 이율과 가집행 가능 여부가 함께 명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된 주식을 양도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부지원 2022가단110689 사건은 압류된 주식 양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청구에 관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에 따른 무변론판결입니다.

Q 서부지원 2022가단110689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는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법원은 피고 김AA가 원고 대한민국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2년 7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Q 무변론판결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 판결문은 변론 종결을 ‘무변론’으로 표시하고, 이유에서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은 별지에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공된 본문에는 별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손해배상 국승
  • 서부지원-2022-가단-11068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30.
  • 생산일자 : 2022.1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압류된 주식양도로 손해가 발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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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0689 손해배상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7. 18.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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