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명의변경계약 당시 AA이엔지가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
-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변경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 AA이엔지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 여부
- 자금 융통을 위한 명의변경이었다는 피고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은 해지 등 지급사유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로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상태에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하는 행위는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무자력 판단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명목상 자산·부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부담 채무와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려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 자금 융통 목적의 명의변경이라는 주장은 그 자금이 사업의 계속적 추진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명의변경 후 피고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 변론종결 당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한 경우, 원상회복은 명의회복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 지급가능한 해약환급금 범위의 가액배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가족에게 변경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울산지방법원은 AA이엔지가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대표자의 배우자인 피고로 변경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채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고, 이를 받을 지위를 이전하는 것은 책임재산을 줄이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채권도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으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채권이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해야 현실화되는 권리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 해지권이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고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해약환급금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A이엔지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채무초과 여부를 대차대조표의 명목상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제 부담하는 채무와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A이엔지가 2015년경부터 당기순손실을 겪고 있었고, 조세채무와 담보채무, 전세금반환채무 등이 있었으며, 명의변경 약 8개월 뒤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해 2017년 1월 5일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보험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피고는 AA이엔지가 자금난 속에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해약환급금 상당의 돈을 받고 명의를 변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그 돈이 신규 자금으로 사업 계속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거래처 채무 변제나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급여·퇴직금 지급에 사용된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보험 명의변경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계약자 명의를 다시 AA이엔지로 회복시키는 방식은 공평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명의변경 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변론종결 당시 해약환급금이 증가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당시 지급 가능한 해약환급금 40,979,040원의 범위에서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고, 같은 금액의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1가단12437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울산지방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피고와 AA이엔지 사이의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계약을 40,979,040원의 범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에게 40,979,04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연 5%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 전부가 아니라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울산지방법원-2021-가단-12437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8.01.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이엔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40,979,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97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주식회사 AA이엔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금채권(이하 ‘이 사건 보험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5.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이엔지(이하 ‘AA이엔지’라 한다)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판금속 제조업,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을 체납하였다.
(표 생략)
나. AA이엔지는 2013. 5. 23. BB보험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CC보험 주식회사, CC보험 주식회사는 2021. 7. 1. DD보험 주식회사로 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1. 5. 대표자 박EE의 배우자이자 2012. 1. 2.부터 2016.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피고와 사이에, AA이엔지가 피고로부터 거래금액 41,039,164원(=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40,979,040원 + 이 사건 보험의 기타지급금 60,124원)을 지급받고 위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모두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보험의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2017. 1. 5.자 기준 이 사건 보험이 해약될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은 40,979,040원, 기타지급금은 60,124원이다.
라. 2016. 12. 31. 기준 AA이엔지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는 000,000,000원, 자산총계는 000,000,000원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AA이엔지의 주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
적극재산 |
소극재산 |
||
|
내역 |
금액(원) |
내역 |
금액(원) |
|
이 사건 보험금채권 |
000,000,000 |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
63,260,870 |
|
○○산업단지 각 공장건물 |
000,000,000 |
○○산업단지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
000,000,000 |
|
○○아파트 000동 000호 |
000,000,000 |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
000,000,000 |
|
합계 |
000,000,000 |
합계 |
000,000,000 |
마. AA이엔지는 2017. 9. 11.자로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원고는 AA이엔지에 총 63,260,870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그 사해성 유무, 즉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각 총액을 산정하여 채무초과 여부를 가려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AA이엔지의 201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가 000,000,000원, 자산총계가 000,000,000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000,000,000원 초과하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채무초과 상태는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의 부채 및 자산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대법원 2007. 11. 15.자 2007마887 결정 참조), 위와 같이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그대로 적극재산, 소극재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이엔지는 2015.경부터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보험금채권 000,000,000원과 ○○산업단지 각 공장건물 총000,000,000원, ○○아파트 000,000,000원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비하여,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조세채무 000,000,000원, 위 각 공장건물에 설정된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 000,000,000원, 위 아파트 전세금반환채무 000,000,000원이 있었으며, 결국 그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7. 9. 11. 폐업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A이엔지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인 2017. 1. 5.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이상 채권자가 보험계약해지권을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보험금채권은 사회통념상 구체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형성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 명의의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해 주는 것은 해약환급금 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AA이엔지가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변경하고자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AA이엔지로서도 위 명의변경계약의 체결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A이엔지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이와 같이 AA이엔지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이엔지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AA이엔지가 피고를 통하여 신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A이엔지는 위 명의변경계약 체결 이후 피고 지급의 위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액으로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이고(피고는 2016. 12. 31. AA이엔지에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AA이엔지로부터 2017. 1. 11. 2016년 12월분 급여 0,000,000원, 2017. 1. 13. 퇴직금 00,000,000원, 합계액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달리 위 돈을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보험계약의 재산적 가치는 해지할 경우 그 환급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고, 후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가지는 권리는 위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으로 피고는 최소한 해약환급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후 보험금을 계속하여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해약환급금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취소하여 그 계약자 명의를 AA이엔지로 회복할 것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이에 사해행위 당시의 해약환급금 중 지급가능액을 한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마. 소 결
그러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을 지급 가능한 해약환급금 40,979,04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으로 위 40,97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