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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동부지원 민사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CCC은 2011년 성립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2020. 3. 11. 딸인 피고 BBB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피고는 상속포기 또는 토지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부정할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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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 또는 추정되는지 여부
  • 피고의 상속포기 주장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성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관리 필요성이나 개인적 이익 부재 주장이 사해행위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하였다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여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마쳐진 경우, 상속포기에 따른 취득이라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배척된다.
  • 증여의 동기나 계기가 토지 관리 필요성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라는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사해행위로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지분을 딸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CCC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점을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았고, 이에 따라 2020.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Q 증여계약 전에 성립한 양도소득세 체납채권도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세의무가 2011. 1. 31. 성립했고, 증여계약은 2020. 3. 11. 체결되었습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자녀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례는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근거로 CCC의 사해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수익자가 그 추정을 다툴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증여가 사실상 상속포기였다는 주장은 사해행위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속포기에 해당해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상속포기에 따라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있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주변 건물의 진입도로로 쓰이고 각종 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관리 필요 때문에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설령 그런 동기나 계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이상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관리 목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5.19.
  • 생산일자 : 2023.04.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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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26176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3.3.14.

판 결 선 고

2023.4.18.

주 문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은 납세의무가 2011. 1. 31. 성립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고 있는데, 그 체납액은 2022. 9. 28. 기준 74,399,510원에 이른다.

나. 피고는 CCC의 딸이다. CCC과 피고는 2020. 3. 11. OO OO구 OO동 000-0 도로 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CCC의 163/272 지분(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0. 3. 11. 이 사건 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DDD의 109/27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 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CCC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및 사해의사

1) CC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C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C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피고가 상속포기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주변 건물들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가스관로, 상수도 관거, 하수관로 등이 매설된 토지로서 누구라도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그 관리를 위해 주변 부동산1) 소유자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은 직접적인 동기나 계기가 그 주장내용과 같더라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인 이상 이를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C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OO OO구 OO동 000-0 토지 및 건물의 1/2 지분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OO지방법원 OO지원 OOO등기소 2020. 3. 11. 접수 제17848호 갑 제1~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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