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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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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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인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매매예약 성립일부터 10년이 지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 경우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인정되는지
-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권자인 피고 C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 피고 C의 말소승낙 불응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 압류등기 말소 청구를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 청구로 해석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가등기 원인인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 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면 원고는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이유로 압류권자에게 가등기 말소승낙을 구할 수 없다.
- 가등기가 공개시장에서 환가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권자의 말소승낙 불응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원고가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더라도 청구취지는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정허위표시로 마친 가등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말소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B 명의의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라는 점을 전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C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피고 C에게 그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이 10년 제척기간으로 소멸하면 가등기 말소 승낙을 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2010년 5월 7일 성립했고, 10년이 지난 2020년 5월 7일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 C는 가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이고 피고 C가 선의의 제3자라는 사정 때문에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한 세무서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여러 세무서를 소관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 무효를 들어 피고 C에게 말소 승낙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가등기말소 청구는 왜 인용됐나요?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해 별지 청구원인을 근거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2010년 5월 11일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압류등기 말소를 구했는데 법원은 왜 가등기 말소 승낙 청구로 해석했나요?
원고는 피고 C에게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청구의 취지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가등기가 환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세무서의 말소승낙 거부가 권리남용이 되나요?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공개시장에서 환가가 불가능하므로 피고 C의 말소승낙 불응이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C의 불응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안동지원-2023-가단-131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19.
- 생산일자 : 2024.06.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통정하여 경료한 가등기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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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31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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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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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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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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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0.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0. 5. 11. 접수 제83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7. 9. 5. 접수 제14966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8. 8. 14. 접수 제13427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19. 1. 15. 접수 제738호로 마친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압류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피고 B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주식회사는 2009. 6. 10.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09. 10. 28. D주식회사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5. 11. E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는 2010. 5. 11.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피고 C(소관: F세무서)은 2017. 9. 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6) 피고 C(소관: G세무서)은 2018. 8. 14.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7) 피고 C(소관: H세무서)은 2019. 1. 15.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0. 5. 7. 성립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20. 5. 7. 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청구의 취지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등 참조)].
다. 피고 C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제3자인 피고 C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 역시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인 가등기라고 주장하고 있다(2023. 12. 7.자 준비서면 제1쪽).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C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을 할 의무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이 사건 가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가 아니라 등기원인이 소멸한 무효인 가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이기 때문에 이에 터 잡은 피고 C의 부기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공개시장에서 환가가 불가능한 가등기인데 피고 C이 말소승낙에 불응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을 벗어난 행위라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C의 말소승낙 불응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