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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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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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양도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 및 채권최고액이 존재하는 경우 책임재산이 인정되는지
-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가 책임재산 산정에서 문제되는지
- 원고가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다.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책임재산 산정에서 배척된다.
-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부동산의 적극재산성은 매매계약 당시의 부동산 가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기준으로 검토된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채무가 부동산 가액보다 크면 매매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원주지원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부동산 가액에서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액을 초과해 공동담보로 볼 책임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가단61386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대한민국은 bb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매매 당시 부동산 가액이 5억 8,000만 원이었고,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이를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반 채권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책임재산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판단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어떻게 고려되나요?
이 판결은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부분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넘으면 일반 채권자에게 남는 책임재산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은 사해행위 판단에 반영됐나요?
원고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매매 당시 시효완성으로 소멸했으므로 책임재산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근저당권도 책임재산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공동담보 감소가 인정되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매매 당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부담이 부동산 가액을 넘어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책임재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세 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원주지원-2024-가단-6138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1.
- 생산일자 : 2025.06.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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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가단61386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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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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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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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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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26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bbb에게, 2020.경 2019년도 양도소득세 249,568,76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4. 8. 19. 현재 가산세를 포함한 위 양도소득세의 체납액 합계액이 355,638,190원이다. bbb은 2019. 11. 21. 별지1, 2 목록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bb의 조부 ccc에게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cc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7.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5억 8,00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4억 원이었으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억 3,66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9,000만 원이었으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2억 5,000만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b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4억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