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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가등기말소 청구 사건에서, 피고가 정00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년 7월 30일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은 체납자 재산에 설정된 시효완성 가등기에 대하여 가등기 말소를 대위 청구한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청구취지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2024.03.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1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체납자 재산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된 가등기의 말소를 대위 청구할 수 있는지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적법성
  • 무변론 판결에 의한 가등기말소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가등기설정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 대위 청구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사례이다.
  • 판결 주문은 가등기권자인 피고가 정00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나, 별지 내용 자체는 제공된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가 체납자를 대신해 시효가 완성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자인 정00을 대신해 피고 AAA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체납자 재산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된 가등기 설정권자를 상대로 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가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Q 1997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년 7월 30일 접수 제2895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AA가 체납자인 정00에게 해당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Q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가단332221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A 판결문에는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들고, 2024년 3월 15일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국승
  •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332221
  • 귀속년도 : 199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18.
  • 생산일자 : 2024.03.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 재산에 시효완성된 가등기설정권자에 대한 가등기 말소 대위 청구는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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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33222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03. 15.

주 문

1. 피고는 정00(19xx. x. 7.생, 경기 00군 00면 00리 269-1)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7. 30. 접수 제289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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