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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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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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와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각 증여계약을 21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일정 한도 내 취소를 명하였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었다.
-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내용은 별지2에 따른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상세한 발생 경위나 채권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동부지원 2023가단133867 사건에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나요?
동부지원은 2024년 11월 27일 피고 AAA와 BBB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21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사건이며, 판결 요지에도 해당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계약의 금액 한도는 얼마였나요?
법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21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판결문 주문은 취소 범위를 금액 한도로 특정하고 있어, 본문상 확인되는 판단은 그 한도 내 취소입니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11,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2022년 5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인가요?
판결문은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를 들고, 괄호 안에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이 사건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동부지원-2023-가단-13386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2.10.
- 생산일자 : 2024.1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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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동부지원 2023가단13386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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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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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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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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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7.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211,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