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자인 BBBB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BBBB의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 200,445,020원을 근거로 BBBB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두 차례 압류하였고, 압류통지서는 각각 2023. 10. 4. 및 2023.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압류로 보전되는 국세는 압류 원인이 된 순번 1, 2번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93,832,22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 그 범위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피고의 채권양도 주장과 선행 가압류·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변제 주장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증거가 없고,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해도 세무공무원이 추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94 2025.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94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압류 효력 발생 시점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압류채권자가 취득하는 추심권의 범위
  •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가 압류 원인이 된 체납국세에 한정되는지 여부
  • 압류 전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
  •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상 가압류·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추심 가능 여부
  •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국세징수법상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는 압류 원인이 되어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체납국세에 한정된다.
  • 지명채권 양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하다.
  •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일 채권에 양 절차의 압류가 경합해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 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이상, 다른 채권자에게 한 변제를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200,445,020원 전부가 아니라 압류로 보전되는 부가가치세 체납액 93,832,220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서만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 체납처분으로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압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압류통지서가 피고 회사에 2023. 10. 4. 및 2023. 11. 23. 송달되었고, 그 범위에서 원고가 체납자를 대신해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추심할 수 있는 국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법원은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로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 즉 채무자에게 통지된 해당 국세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전체 조세채권 200,445,020원을 청구했지만, 압류로 보전되는 부가가치세 체납액 93,832,220원만 인정되었습니다.

Q 압류 전에 매출채권을 양도했다는 주장은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류 전에 BBBB이 CCC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는 그 양도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민사 가압류나 추심명령이 먼저 있어도 세무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같은 채권에 체납처분 압류와 민사집행 압류가 경합해도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CCC의 가압류나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제3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뒤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 사실을 통지받은 이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2024. 6. 28.부터 2024. 10. 8.까지 CCC에게 매출채권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더라도, 원고의 인정 범위 내 추심금 청구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단308394 추심금 사건에서 일부만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BBBB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 200,445,020원을 근거로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압류로 보전되는 국세가 압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93,832,22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 일부국패
  •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0839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3.
  • 생산일자 : 2025.09.1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30839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A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832,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6.부터 2025. 9.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445,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이하 ‘BBBB’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4. 11. 26.을 기준으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5건, 법인세 3건, 사업소득세 3건 등 합계 200,445,02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표 생략>

2)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① 2023. 9. 26. 이 사건 표 순번 1번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상 매출채권(2023. 9. 18.자 매출 세금계산서 관련한 매출채권 포함,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3.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23. 11. 16. 이 사건 표 순번 1, 2번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매출채권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통지서가 2023. 11.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다).

3) 한편 BBBB의 채권자인 CCC은 2023. 6. 28. 의정부지방법원 00지원(2023카단426호)으로부터 청구금액을 229,592,788원으로 하여 BBB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00시 00구 00동 000번지의 토사반출, 건설자재, 건축폐기물 수거 및 운반비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2024. 6. 28.부터 2024. 10. 8.까지 BBBB의 채권자인 CCC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248,971,404원을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4) BBBB은 이 사건 각 압류 당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의 범위는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로서 채무자에게 통지된 당해 국세에 한정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국세는 이 사건 표 순번 1, 2번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93,832,220원(= 41,818,670원 + 52,013,550원)이고, 이는 이 사건 매출채권액보다 적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93,832,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출채권 양도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인 2023. 9. 7. BBBB과 피고, CCC 사이에 3자 합의로 이 사건 매출채권을 CCC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에 BBBB이 이 사건 매출채권을 CCC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까지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이 양도된 사실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

1) 피고는 CCC이 이 사건 각 압류 이전인 2023. 6. 28.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타채48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를 2024. 3. 13.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채권압류가 경합된 경우 선의·무과실로 경합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하였다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이 사건 변제로 이 사건 매출채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도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이 사건 각 압류 전에 CCC의 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피고는 선행하는 채권압류 등이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사실을 통지받은 이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법 제450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2603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00지원 2023카단426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타채485호

관련 판례

채무자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 민사 | 2022가단15192 민사 · 2022가단15192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5가단54288 민사 · 2025가단54288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2가단516680 민사 · 2022가단516680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111631 민사 · 2024가단111631 국세체납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 민사 | 2022가단58898 민사 · 2022가단58898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 민사 | 2025가단737 민사 · 2025가단737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2가단5298744 민사 · 2022가단5298744 불확정기한의 이행기한 도래 여부 | 민사 | 2024가단134902 민사 · 2024가단134902 현금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 민사 | 2022가단257497 민사 · 2022가단257497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민사 | 2022가단324981 민사 · 2022가단32498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