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존재 여부
- 피담보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 여부
- 채무자의 채무승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지 여부
- 피고 이○○ 관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 그 법률행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하여야 한다.
-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고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과도 일부 상이한 경우, 제출 증거만으로 피담보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보아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승인 내용의 금전대차 상환 약정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이○○ 관련 피담보채권에 대해 2007. 3. 17. 및 2017. 3. 15. 채무승인이 인정되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되었다.
- 자백간주가 인정된 피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채무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2007년 3월 17일과 2017년 3월 15일에 채무를 승인하는 금전대차 상환 약정서를 작성해 교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이○○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법원은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다투어지는 경우,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박○○는 차용증 등 뚜렷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관련 소송에서의 주장도 일부 달라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으면 근저당권이 말소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박○○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사해행위소송에서의 주장과 이 사건 주장이 일부 상이한 점까지 고려해 피담보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채무자의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박○○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77,621,57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박○○의 채권자로서 박○○를 대위한 대한민국의 말소등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2022가단15192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별 결론은 어떻게 달랐나요?
경주지원은 2023년 8월 8일 선고한 2022가단15192 사건에서 피고 구○○과 피고 박○○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는 인용했습니다. 반면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채무승인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과거 소송과 다른 주장을 하면 피담보채권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박○○가 관련 사해행위소송에서 했던 피담보채권 관련 주장과 이 사건에서의 주장이 일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없고 과거 소송에서도 대여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배척된 점을 더해, 피담보채권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경주지원-2022-가단-15192
- 귀속년도 : 199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1.
- 생산일자 : 2023.08.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쟁점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15192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구○○ 외 2명 |
|
변 론 종 결 |
2023. 7. 4. |
|
판 결 선 고 |
2023. 8. 8. |
주 문
1. 피고 구○○은 박○○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7. 4. 23.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박○○는 박○○에게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7.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구○○, 박○○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이○○은 박○○에게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7. 7.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피고 구○○ 부분)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박○○, 이○○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2. 11. 9.경을 기준으로 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77,621,570원의 조세채권을 갖고 있다.
(2) 박○○ 소유 별지 목록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 채무자를 박○○, 근저당권자를 피고 박○○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3) 망 박○○ 소유였던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6304호로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 채무자를 박○○,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이○○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그 이후인 2006. 1. 6. 위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1998. 9. 16.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박○○ 앞으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박○○에 대한 청구 관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박○○는 그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와 관련된 뚜렷한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피담보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박○○는 ○○○○○○기금이 피고 박○○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소송(○○지방법원 ○○가합○○○○○)에서의 주장과 상이한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박○○
피고 박○○는 1997. 4. 30. 및 6. 30.에 박○○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채무승인을 하거나 완성 이후 시효이익 포기를 하였는바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
(2) 판단
근저당권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 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박○○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기금이 피고 박○○를 상대로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996. 11. 20.부터 사업을 하고 있던 형 박○○에게 사업자금조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1998. 5. 20.경에 이르러 박○○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지자 추가적으로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대여하여 주면서 그 동안 박○○에 대한 대여금 합계 3,900만 원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점, ③ 위 관련 사해행위소송에서의 주장은 피담보채권과 관련된 본 사건에서의 피고 박○○의 주장과 일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박○○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피고 박○○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박○○는 박○○의 채권자로서 박○○를 대위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근저당권설정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이○○에 대한 청구 관련
(1) 원고의 주장
피고 이○○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을나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이 1997. 4. 30. 박○○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를 1998. 4.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을나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박○○는 피고 이○○에게 2007. 3. 17. 및 2017. 3. 15. 위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의 각 금전대차 상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박○○의 위와 같은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구○○, 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