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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에서 체납자의 해당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에서 체납자의 해당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대한민국은 피고 박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무자력인 박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피고 박AA 및 김BB 명의 근저당권의 말소와 서울특별시의 말소 승낙 의사표시를 구하였다. 법원은 박AA의 책임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박AA 지분에 관해서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에 관한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본안에서는 피고 박AA, 김B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이 자백간주되었고, 박AA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도 10년 이상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박AA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및 서울특별시의 말소 승낙 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87 2025.05.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8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5.05.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인 피고 박AA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
  • 체납자 소유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피고 박AA 및 김B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원인무효 등기인지 여부
  •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가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 소유 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한 대위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할 수 있다.
  • 공유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체납자 또는 채무자의 해당 지분으로 제한된다.
  •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에 따라 자백간주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원인무효 등기임을 인정할 수 있다.
  •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한 사정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제3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그 제3자에게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원고 청구 중 체납자 지분을 초과한 부분은 각하하고, 체납자 지분에 관한 말소 및 승낙 청구만 인용한 일부국패 사례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때 체납자 지분이 아닌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체납자 박AA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박AA의 책임재산인 해당 공유지분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 소유가 아닌 나머지 지분은 압류하거나 배당받을 수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그 부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 후 10년이 넘게 지나면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박AA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부터 10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 말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통정허위표시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 박AA과 김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라는 사실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체납자 박AA의 해당 지분에 관하여 두 피고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저당권부 채권이 압류된 경우 말소등기에 대해 압류권자의 승낙이 필요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서울특별시는 피고 박AA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압류등기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아, 서울특별시가 체납자 박AA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41287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말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 중 체납자 박AA의 지분이 아닌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반면 박AA의 해당 지분에 관해서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서울특별시의 말소 승낙 의사표시를 명하는 취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에서 체납자의 해당지분에 대하여만 대위권 행사할 수 있음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4128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1.
  • 생산일자 : 2025.05.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 국세징수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중에서 체납자의 해당 지분이 아닌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에게 채권자대위권이 없으므로 나머지 지분은 각하하고 체납자 해당 지분에 대하여만 인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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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단504128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외 2명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 중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하여,

 가. 1) 피고 박A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김B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에 관하여, 피고 박A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김B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사실관계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박AA, 김B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에 따라 피고 박AA, 김B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XX. XX. XX. 기준 피고 박AA에 대하여 XXX,XXX,XXX원의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여수시 ○○읍 ○○리 산○○○ 임야 X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김BB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피고 박AA은 같은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XXX. X. XX.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XXXX. X. XX. 피고 박AA 앞으로 XXXXX분의 YYYY 지분, 피고 김BB 앞으로 XXXXX분의 XXXXX 지분, 김CC 앞으로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서울특별시는 XXXX. X. XX. 피고 박AA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박AA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박AA,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박A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승낙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피고 박AA을 대위하여 피고 박AA,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원고는 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박AA의 책임재산인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하여서만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피고 박AA의 책임재산이 아닌 나머지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박A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피고 박AA에 대한 조세 채권의 만족을 위해 피고 박AA의 소유가 아닌 위 XXXXX분의 XXXXX 지분을 압류할 수도 없고, 다른 사유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 중 피고 박AA의 소유가 아닌 위 XXXXX분의 XXXXX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박AA, 김BB에 대한 청구

  피고 박AA, 김B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인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에 따라 피고 박AA, 김B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박AA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AA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김BB은 같은 등기소 XX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

  피고 박AA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10년도 넘는 기간이 지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박A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승낙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박AA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토지 중 XXXXX분의 YYYY 지분에 관한 피고 박AA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의 XXXXX분의 XXXXX 지분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50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호 국세징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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