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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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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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피담보채무 소멸에 따른 근저당권의 부종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요건 및 그에 따른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본문상 이 사건은 피고의 자백간주를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었다.
- 판결 주문은 피고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피담보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야 하나요?
이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 소멸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이 피담보채무에 부종하므로, 피고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09953 사건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가 인용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자백간주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원인에 따라 피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 귀속년도 : 199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10.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 경과로서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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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50995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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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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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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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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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9. |
주 문
1. 피고는 소외 XXX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XX. X. 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각 근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