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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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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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
-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의사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른 자백 간주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가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한 청구는 자백 간주에 따라 인용될 수 있다.
-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증거가 필요하다.
- 통정허위표시가 입증되지 않으면 가등기의 무효를 이유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 승낙을 구하기 어렵다.
- 동일한 가등기 말소를 둘러싼 청구라도 가등기 명의자와 압류등기권자에 대한 판단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면 압류등기를 한 대한민국에게 말소 동의를 구할 수 있나요?
부산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한 말소등기 승낙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판례에서는 가등기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압류등기를 마친 대한민국에게 그 무효를 들어 대항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 명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김BB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자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피고와의 관계에서 판단된 내용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상속인 양CC와 피고 김BB 사이의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김BB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는 인용했지만,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말소 동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가등기 무효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고 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무효 주장은 상대방과 제3자 관계에서 증거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부산지방법원-2022-가단-9497
- 귀속년도 : 200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30.
- 생산일자 : 2023.05.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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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단94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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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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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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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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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피고 김B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OO. 3. 17.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말소등기절차에 동의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17. 피고 김BB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전소유자인 피상속인 양CC와 피고 김BB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김BB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위 가등기에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그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피고 김B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김BB이 그 사실관계를 자백한 것으로 보므로, 원고의 피고 김B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