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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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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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김BB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계약을 각 가액 한도에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증여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법원은 별지 목록1 부동산 관련 증여계약을 104,707,59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고, 별지 목록2 부동산 관련 증여계약을 144,213,690원의 한도에서 취소하였다.
-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피고별로 취소 한도액 상당의 가액배상이 명해졌다.
- 이 판결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며느리와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인천지방법원은 김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면서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채권자인 대한민국을 해한다는 점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가단271745 사건에서 부동산 증여계약은 어느 범위까지 취소됐나요?
법원은 별지 목록1 부동산에 관한 피고 박AA와 김BB 사이의 2017년 11월 8일경 증여계약을 104,707,59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별지 목록2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CC과 김BB 사이의 같은 날 증여계약은 144,213,690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의 수익자들은 어떤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피고 박AA에게 104,707,590원을, 피고 김CC에게 144,213,690원을 원고 대한민국에게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각 금액에는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의 변론 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인천지방법원-2022-가단-271745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1.09.
- 생산일자 : 2022.12.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스스로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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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71745 사해행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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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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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AA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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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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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2. 15. |
주 문
1. (1) 별지 목록1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박AA와 김BB이 2017. 11. 8.경 맺은 증여계약을 104,707,5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박AA는 원고에게 104,707,5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2에 나오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김CC과 김BB이 2017. 11. 8.경 맺은 증여계약을 144,213,6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과 아울러, ② 피고 김CC은 원고에게 144,213,6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