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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사해행위 여부
판례 정보 원주지원 일반행정

사해행위 여부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오ㅇㅇ 사이에 2021. 5. 1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법원은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주식 증여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위한 조치이고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으나,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오ㅇㅇ 앞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원주지원-2023-가단-60515 2024.07.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원주지원
사건번호
원주지원-2023-가단-60515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7.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납자의 주식증여가 조세채무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피고가 주식증여계약 당시 선의였는지
  •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주식을 증여한 경우 조세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를 주장하더라도 제출 증거만으로 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면 항변은 배척된다.
  •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으로 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다툼 없거나 원고 제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원주지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주식을 증여한 경우,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2021년 5월 10일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증여 당시의 채무초과 상태와 제출된 증거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주식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어떤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즉,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식 명의를 회복하는 절차까지 주문에 포함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원상회복 방법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Q 주식 증여가 회사 경영 안정성을 위한 조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고, 주식증여계약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한민국이 제기한 2023가단60515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원주지원은 2024년 7월 23일 대한민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오ㅇㅇ 사이에 2021년 5월 10일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식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사해행위 여부 국승
  • 원주지원-2023-가단-6051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0.02.
  • 생산일자 : 2024.07.2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체납자의 주식증여는 조세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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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6051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ㅇㅇ

변 론 종 결

2024.6.11.

판 결 선 고

2024.7.23.

주 문

1. 피고와 오ㅇㅇ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1. 5. 10. 체결된 주식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오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증여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증여계약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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