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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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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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관계나 근저당권 말소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말소 대상 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한 사건인가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4. 13. 선고한 2023가단10177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bbbbb 주식회사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는 피고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2006. 10. 12.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200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주문 내용은 무엇인가요?
주문은 피고가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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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01773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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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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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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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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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4. 13. |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