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대한민국이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2023.04.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3.04.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원고 청구가 인용된 사례이다.
  • 판결문 본문에는 청구원인이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인 체납관계나 근저당권 말소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말소 대상 등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한 사건인가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 4. 13. 선고한 2023가단10177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피고가 bbbbbb 주식회사에게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에는 피고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Q 무변론으로 근저당권말소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해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2006. 10. 12. 접수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Q 2006년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명한 주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주문은 피고가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0177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4.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단1017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4. 13.

주 문

1. 피고는 bbbbbb 주식회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6. 10. 12. 접수 제880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관련 판례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민사 | 2025가단212776 민사 · 2025가단212776 사해행위취소 | 민사 | 2023가단252222 민사 · 2023가단252222 근저당권 말소 | 민사 | 2022가단5083492 민사 · 2022가단5083492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가단5414857 일반행정 · 2023가단5414857 계란을 매입 후 가공ㆍ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2가단5280378 일반행정 · 2022가단5280378 채권자대위권 존재 여부 | 민사 | 2024가단130839 민사 · 2024가단130839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 민사 | 2022가단571466 민사 · 2022가단571466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 민사 | 2022가단343944 민사 · 2022가단34394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 민사 | 2025가단513077 민사 · 2025가단513077 구상금 | 민사 | 2025가단75932 민사 · 2025가단75932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