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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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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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변론 판결에 의한 청구 인용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그에 기초한 가등기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법원은 피고에게 2008. 5. 21. 접수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257조가 기재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말소될 수 있나요?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1466 사건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등기 원인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08년에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가등기는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에 2008년 5월 21일 접수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였습니다. 법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에서, 피고가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71466 판결은 무변론 판결이었나요?
판례 본문에는 이 사건 판결내용이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용법조로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주문에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1466
- 귀속년도 : 200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0.
- 생산일자 : 2023.01.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가등기의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서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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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심○○(1967. 2. 5.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08. 5. 21. 접수 제413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