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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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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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수탁자인 피고 BBB 주식회사가 신탁등기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 피고 BBB 주식회사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는지
- 압류등기를 마친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FF구가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 우선수익자인 피고 DDD금융기관이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 원고가 CCC의 채권자로서 CCC을 대위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신탁계약상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종료사유가 발생하면 수탁자는 신탁등기 말소 및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등기의무자인 수탁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를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 흠결로 부적법하다.
- 압류등기를 마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우선수익자는 신탁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위해 필요한 동의의 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채권자는 채권 보전을 위해 채무자를 대위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고, 법원은 대법원 2013다71784 판결 등에서 제시된 보전 필요성 기준을 참조하였다.
- 피고 DDD금융기관 및 FF구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로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수탁자는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EEE이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해 신탁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인 피고 BBB 주식회사는 CCC에게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와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등기를 한 대한민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승낙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FF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취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들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자인 BBB 주식회사에게 등기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고 BBB 주식회사가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일 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BBB 주식회사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원고는 EE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였고, EEE의 처 CCC은 그 채무를 포함한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상속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 보전을 위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가 CCC을 대위하여 등기절차 이행과 승낙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수익자는 담보신탁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해야 하나요?
EEE이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하면서 신탁계약 종료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우선수익자인 피고 DDD금융기관이 수탁자인 BBB 주식회사가 CCC에게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094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5.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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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5000944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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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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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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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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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5. 09.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B 주식회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BB 주식회사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OO지방법원 등기국 2019. 6. 27. 접수 제OOOOOO호로 마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2020. 9. 4.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위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 피고 DDD금융기관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FF구, 대한민국은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BBB 주식회사(이하 ‘피고 BBB’)는 주문 제2항 기재 신탁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피고 BBB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각하부분 – 피고 BBB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
피고 BBB은,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등기의무자이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다. 이 부분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나. 인용부분 – 나머지 부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EE에 대하여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5억 1,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 EEE은 2020. 11. 7. 사망하였고, 그의 처 CCC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EEE의 재산을 한정승인하여 상속하였다.
나) EEE은 2019. 6. 27. 피고 BB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피고 DDD금융기관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EEE이 2020. 9. 4.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2021. 3.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피고 BBB은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① CCC이 채무초과상태에 있거나 ② 대법원이 무자력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간 밀접한 관련성, ㉯ 원고가 피대위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피보전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닐 것,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등 참조)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인정됨]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 DDD금융기관, FF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EEE이 피고 DDD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금전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신탁계약의 종료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① 피고 DDD금융기관은 우선수익자로서 ‘피고 BBB이 CCC에게 이 사건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FF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CC의 채권자로서 원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을 대위하여 위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