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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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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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BBB의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행위가 위자료 지급인지 증여인지 여부
- 금원지급 당시 BBB이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 여부
- 수익자인 피고가 BBB의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성을 알았는지 여부
- 피고가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 수익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판례 포인트
- 재혼 후 이루어진 금원지급은 과거 이혼조정상 위자료 명목이라는 주장만으로 당연히 위자료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수익자가 이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상당 금액을 지원받은 사정은 금원지급행위의 성격을 증여로 보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수익자에게 금원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그 추정을 번복하지 못하면 선의 항변은 배척된다.
- 혼인관계, 부동산 양도 및 자금지원 시기, 이혼조정 내용 등은 수익자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사실로 고려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충주지원은 BBB이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도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지급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 지급 경위와 채무 상태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 명목의 돈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나요?
피고는 BBB으로부터 받은 돈이 2019년 이혼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금원 지급이 두 사람이 다시 혼인한 후 이루어진 점, 피고가 이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BBB으로부터 상당한 금전 지원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위자료 지급이라기보다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는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혼인기간 중 지급이 이루어진 점과 부동산 매각 및 자금 지원 경위 등을 고려해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매각 무렵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한 사정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이 사건에서 BBB은 피고가 제1, 제2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지원이 이혼 조정에서 정한 위자료 액수를 초과하는 금원을 사실상 받은 사정으로 보일 수 있고, 피고가 BBB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얼마를 반환하라는 판단을 받았나요?
충주지원은 피고와 BBB 사이에 2021년 5월 21일, 2021년 6월 1일, 2021년 6월 7일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에게 원고인 대한민국에 110,000,000원과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충주지원-2022-가단-2212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3.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한 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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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22121 사해행위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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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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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신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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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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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03.0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1. 5. 21. 00,000,000원, 2021. 6. 1. 00,000,000원, 2021. 6. 7. 00,000,000원으로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
건 국세채무’라 한다).
(표 생략)
나. 피고는 1979. 4. 13. BBB과 혼인하였다가 2019. 7. 17.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
였는데(이 법원 20**너1***), 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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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이다, 이하 같다)과 피신청인(BBB이다, 이하 같다)은 이혼한다. 2. 위자료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신청인이 서울 OO구 OO동 000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재산분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 OO시 OO면 OO리 000-00 전 000㎡, 2) OO시 OO면 OO리 000-0 대 000㎡, 3) OO시 OO구 OO동 000-0, 00호, 4) OO OO군 OO면 OO리 000 각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다. 4. 이 조정사항 외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위 조정에 따라 BBB은 피고에게 2019. 9. 2. OO시 OO구 OO동 000-0 토지에 관하여, 2019. 9. 3. OO시 OO면 OO리 000-00 토지, OO시 OO면 OO리 000-0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9. 9. 4. OO OO군 OO면 OO리 000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20. 6. 9. BBB과 다시 혼인하였다가1) 2021. 9. 27. 협의이혼하였다.
라. 피고는 2020. 12. 31. OO시 OOO면 OO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 7. 1. OO시 OOO면 OO리 산00 토지, 같은 리 산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및 건물,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 같은 리 000-00 토지(이하 위 토지들 및 건물을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이 매도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2020. 12. 4. 0,000,000원, 2020. 12. 31. 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BBB은 매도인인 CCC에게 매매대금으로 2021. 1. 28. 000,000,000원, 2021. 4. 30. 00,000,000원, 2021. 6.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BBB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중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급원지급행위’라 한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 17. BBB과 조정에 의하여 이혼하면서 BBB으로부터 위자료 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00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가 BBB과 다시 혼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 당시 종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② 설령 피고가 BBB과 다시 혼인한 후에도 종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이전에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할 때 BBB이 매도인인 CCC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실상 BBB으로부터 위 이혼조정에서 정한 위자료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는 위자료 지급이라기보다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과 피고의 선의 여부
1)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 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와 같으므로, 그 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임이 인정된다.
(표 생략)
BBB은 채무초과로 인한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000,000,000원을 증여하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는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와 BBB의 혼인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② BBB은 2021. 1. 28. 서울 OO구 OO동 0000-00 소재 부동산을 주식회사 DDDD에 0,000,000,000원에 양도함으로 인해 이 사건 국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③ 피고가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할 때 BBB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지원받았는데, 피고가 위 금원을 지원받은 시기는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양도 무렵인 점, ④ 피고는 BBB과 조정에 의한 이혼 시 ‘BBB이 피고에게 위자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되, BBB이 위 OO동 소재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한 점, ⑤ 피고는 자신의 자금 출자 없이 오로지 BBB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그 당시 피고가 위 OO동 소재 부동산의 처분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BBB이 서류 등을 위조하여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BBB과 다시 혼인한 후 BBB의 지원을 받아 제1 부동산 및 제2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금원도 받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