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가등기말소
판례 정보 제주지방법원 민사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은 2024가단71727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으로 판결하였다. 원고 A는 피고 Z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였고, 법원은 피고가 B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 2024.10.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10.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B에게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판결 요건에 따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다투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판결 이유는 청구의 표시를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적고 있어, 구체적 청구원인 사실은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 주문상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아니라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지방법원 2024가단71727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피고에게 어떤 말소등기절차가 명해졌나요?

A 제주지방법원은 피고가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등기는 00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쳐진 것으로 주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별지2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자세한 사실관계는 판결 본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Q 2024가단71727 가등기말소 사건은 무변론으로 판결되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란에 ‘무변론’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유 부분에서도 무변론 판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상으로는 변론 절차 없이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주문이 선고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2024가단71727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판결문에 나타난 범위에서는 어느 한쪽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나 세부 산정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가등기말소 국승
  • 제주지방법원-2024-가단-7172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11.20.
  • 생산일자 : 2024.10.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가등기말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가단71727 가등기말소

원 고

A

피 고

Z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10. 5.

주 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B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관련 판례

근저당권말소 | 민사 | 2025가단54303 민사 · 2025가단54303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 민사 | 2023가단123007 민사 · 2023가단123007 계약명의신탁 여부 | 민사 | 2022가단11062 민사 · 2022가단11062 임대료등청구 | 민사 | 2021가단227727 민사 · 2021가단227727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가단3558 민사 · 2025가단3558 피고 무변론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 민사 | 2024가단5465289(2025.4.10.) 민사 · 2024가단5465289(2025.4.10.) 신탁수익자인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가단7618 일반행정 · 2025가단7618 제척기간 도과된 근저당권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민사 | 2024가단22392 민사 · 2024가단22392 자동차명도 | 민사 | 2023가단6816 민사 · 2023가단6816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3가단254655 일반행정 · 2023가단254655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