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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저당권말소
판례 정보 서부지원 민사

근저당권말소

대한민국이 피고 A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B에게 C광역시 D 임야 00,000㎡ 중 2,446.5/31,680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청구취지가 주문과 같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본문에는 관련 법령으로 국세징수법 제24조가 기재되어 있다.

서부지원-2025-가단-54303 2026.01.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서부지원-2025-가단-54303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6.01.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특정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 피고가 B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 무변론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되었다.
  • 주문은 피고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인정하였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다.
  • 본문상 청구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만 되어 있어, 세부 사실관계는 판결문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부지원 2025가단54303 판결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대상은 누구였나요?

A 서부지원 2025가단54303 판결에서는 피고가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상은 C광역시 D 임야 지분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였습니다. 판결문상 주문에 그 이행 상대방과 부동산 지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Q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명한 판결이 있었나요?

A 이 사건 요지에는 피고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내용입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청구원인 사실관계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 판단의 세부 사정은 원문 전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이 근저당권말소 사건은 무변론 판결로 선고됐나요?

A 판결문에는 이 사건이 무변론 판결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유 부분에서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 제1항이 함께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서부지원 2025가단54303 근저당권말소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의 청구를 받아들였나요?

A 판결문상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주문은 청구취지와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요지에 '국승'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원고인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근저당권말소 국승
  • 서부지원-2025-가단-54303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8.
  • 생산일자 : 2026.01.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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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단54303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6. 1. 30.

판 결 선 고

2026. 1. 30.

주 문

1. 피고는 B에게 C광역시 D 임야 00,000㎡ 중 2,446.5/31,680 지분에 관하여 C지방법원 등기국 20○○.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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