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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창원지방법원은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무변론판결로 피고 주식회사 AA가 소외 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가등기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이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2022.1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2.11.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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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매예약가등기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인지 여부
  • 매매예약가등기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가등기의 소멸 여부
  •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정리되었다.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매예약가등기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매매예약가등기를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가등기에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4020 사건에서 가등기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8일 피고가 소외 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가등기의 권리가 약정된 행사기간 없이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Q 무변론판결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 경과 국승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6.
  • 생산일자 : 2022.1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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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08.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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