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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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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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매매예약가등기의 법적 성질이 형성권인지 여부
- 매매예약가등기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은 매매예약가등기의 소멸 여부
-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정리되었다.
-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 제척기간 경과가 인정되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무변론판결로 처리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매예약가등기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말소될 수 있나요?
이 판례는 매매예약가등기를 일종의 형성권으로 보았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이 성립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가등기의 제척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매예약가등기에 별도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그 경우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4020 사건에서 가등기말소가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8일 피고가 소외 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요지는 매매예약가등기의 권리가 약정된 행사기간 없이 10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무변론판결로도 가등기말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변론종결이 ‘무변론’으로 표시되어 있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과 소송비용 부담이 명해졌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4020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6.
- 생산일자 : 2022.11.0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무변론판결) 매매예약가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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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114020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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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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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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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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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한BB(000000-00000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등기소 0000. 0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