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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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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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체납자가 이후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상속지분 이전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 상속의 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권리 포기로 볼 것인지, 상속포기에 따른 상속인 지위 상실로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상속포기 신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수리된 사정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상속포기 수리로 bbb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bbb의 법정상속지분 3/7에 관한 등기도 상속재산분할협의상 권리 포기 때문이 아니라고 보았다.
-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사해행위취소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체납자의 상속 관련 행위를 사해행위로 다투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포기 신고 및 수리, 소유권이전등기의 시간적 선후가 중요하게 검토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포기 후 피고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나요?
이 사건에서 체납자 bbb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지만,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명의 등기가 bbb의 상속지분 처분 때문이 아니라 상속포기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이후 상속포기가 수리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bbb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명의 등기 전에 bbb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문제된 3/7 지분은 bbb이 권리를 처분한 결과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의 부동산 상속을 포기한 사건에서 국가는 왜 패소했나요?
대한민국은 체납자 bbb이 세금 납부를 면탈할 의도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bb의 상속포기가 등기 전에 수리되어 bbb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인가요?
이 판결은 상속의 포기가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자체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판단은 이 사건처럼 상속포기 신고가 등기 전에 수리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평택지원 2025가단52513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평택지원은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체납자 bbb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문제된 부동산 지분 이전을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평택지원-2025-가단-5251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16.
- 생산일자 : 2025.07.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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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가단5251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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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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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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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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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3. 5. 2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257,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체납자 bbb의 피상속인 ccc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가. 체납자 bbb
bbb은 본은 장수(長水)이고 부 황○○와 모 신○○ 사이에서 1947. 6. 21.경 ○○남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한 자로서 1972. 11. 7.경 ccc(1949. 10. 10.생)과 혼인한 후 그 사이에 자녀로서 장남인 피고(1971. 1. 11.생)와 장녀 황○○(1975. 3. 27.생)을 두었다.
나. bbb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체납
bbb은 2004. 5. 10. ○○시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25. 3. 21. 현재 아래와 같이 총 15건 합계 5,456,619,01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다. 체납자 bbb의 처 ccc의 사망과 상속재산
체납자 bbb의 처 ccc은 2023. 4. 10. 사망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사망 당시 위 ccc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인데, 그 취득 경위는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면 모두 체납자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들이다.
라. 상속재산분할협의
체납자 bbb과 피고, 소외 ddd은 2023. 5. 23.경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 2023. 7.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4.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틈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체납자인 bbb이 처 ccc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체납된 세금 납부를 면탈할 의도로 피고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체납자 bbb은 상속을 포기하여 사실상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체납자 bbb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후 상속포기 신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체납자 bbb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 이후 ccc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3. 5. 31.경 ○○가정법원 ○○지원 2023느단○○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상속포기 신고는 2023. 6. 13.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체납자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 체납자 bbb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체납자 bbb의 법정상속지분인 3/7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것은 체납자 bbb이 자산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체납자 bbb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 데서 연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